제목 :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 주요 내용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 기타 사항 :
- 2024년 7월 1일 당사 이사회는 주주 편의 제고를 위해 금번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2024.08.14)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주는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의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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