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코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다스코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4-07-04 17:00:25
시가총액 607억원
현재가 3,13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4800693
사건명칭 : 지체상금청구의 소
원고이름 : 고흥신에너지 주식회사
관할법원 : 광주지방법원
청구금액 : 190억(자산대비 : 12.4%)

* 청구내용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47,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향후대책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