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방법
본건 분할합병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사업부문(분할합병대상부문)을 분할하여 두산로보틱스 에서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주가 분할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에 비례하여 분할합병비율에 따라 두산로보틱스의 주식을 배정받는 흡수인적분할합병방식으로 합니다.
두산로보틱스는 분할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
본건 분할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분할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포함함
)
에 대하여도 분할합병신주를 배정합니다
.
대상회사 : 두산에너빌리티(DOOSAN ENERBILITY CO., LTD.)(계열회사)
주요사업 :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영업실적 : 매출 66,519억/ 순이익 -1,042억
합병계약 : 2024-07-11
반대기한 : 2024-09-24
주주총회 : 2024-09-25
매수청구 : 2024-10-15
거래정지 : 시작
합병기일 : 2024-10-29
신주상장 : 2024-11-25
합병목적 : 본건 분할합병은 두산에너빌리티 주식회사의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두산로보틱스(주)에 흡수합병하고 이에 따라 두산로보틱스(주)는 존속할 예정입니다. 금번 분할합병으로 두산로보틱스(주)는 두산밥캣(주)의 지분 승계 등을 통해 북미 및 유럽지역에 높은 브랜드 인지도, 딜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선진시장에서의 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두산에너빌리티 주식회사는 금번 분할합병을 통해 본래의 주요사업인 차세대 원전(SMR), 가스터빈 등 친환경 성장 사업 및 대형원전을 비롯한 기존 에너지 사업에 더욱 집중할 예정으로 양사 모두 장기적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경영합리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