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식회사 태영건설 제68회 무보증사채 사채권자집회 결의 인가
* 주요 내용
[주문]
신청인이 발행한 제68회 무보증사채에 관하여 2024.6.11. 자 사채권자집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기재 결의를 인가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주문 기재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상법 제49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불인가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49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타 사항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사채권자집회 결의 인가를 결정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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