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손해배상(기) ( 2024다231506 )
원고이름 : 한국가스공사
관할법원 : 대법원
* 판결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사항
- 본 건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건으로 3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되어 공시하는 건임
- 상기 4의 판결ㆍ결정금액은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2심 판결금액으로 최종 확정됨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3.12.31 기준 연결 자기자본임
- 상기 9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 내용을 확인한 날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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