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매매대금 ( 2022나2028926 )
원고이름 : 조정현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판결내용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하거나 선택적으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하거나 선택적으로 추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 상기 8.판결 결정일자는 기각 결정 된 일자입니다.
-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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