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1. 법원 결정
가. 사건 : 2023카합20491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서울남부지방법원)
나. 당사자
- 채권자 : 주식회사 녹원씨엔아이
-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다. 주문
1.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2. 신청일 : '23.12.11
3. 결정일자 : '24.07.16
4. 기타
- 본 공시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아 확인,공시하는 사항입니다.
- 동사의 주권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23.12.08)된 후, '23.12.12~'23.12.20 기간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23.12.11)됨에 따라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정리매매가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 법원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24.07.16)에 따라 정리매매('24.07.18 ~ '24.07.26) 등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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