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철관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동양철관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4-07-24 16:52:45
시가총액 1,407억원
현재가 964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24800449
사건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건 ( 2018가합200970 )
원고이름 : 한국가스공사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청구금액 : 324억(자산대비 : 26.9%)

* 판결내용
1. 원고에게,
가. 피고 (동양철관 주식회사 등 6개사)는 공동하여 32,449,597,377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8.3.14.부터 2024.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 참고사항
1) 본 건은 2018년 3월 14일 당사가 기공시한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 부당한 공동행위' 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입니다.

2) 상기 4.'판결·결정금액'은 당사를 포함한 피고들이 공동하여 부담할 금액입니다.


3) 상기 4.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3년)말 자본총액에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4)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 판결내용을 확인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