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2018가합200970 )
원고이름 : 한국가스공사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청구금액 : 190억(자산대비 : 12.70%)
* 판결내용
1. 원고에게
다. 피고(주식회사 하이스틸 등 5개사)는 공동하여 18,958,643,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2024.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 참고사항
1) 본 건은 2018년 3월 14일 당사가 기공시한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입니다.
2) 상기 4.'판결·결정금액'은 당사를 포함한 피고들이 공동하여 부담할 금액입니다.
3) 상기 4.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3년)말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4)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 판결내용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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