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손해배상(기) ( 2018가합200970 )
원고이름 : 한국가스공사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청구금액 : 324억(자산대비 : 3.25%)
* 판결내용
1. 원고에게,
가. 피고(주식회사 세아제강 등 6개사)는 공동하여 32,449,597,377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8년 3월 15일부터 2024년 7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피고들의 부당 공동행위로 인한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한국가스공사의 손해액은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에 따라 산정하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일부는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하였고,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2018. 3. 15.)부터 기산합니다.
* 참고사항
1. 본 건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계약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의결에 따른 한국가스공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며, (주)세아제강지주와 분할 전 사건으로 (주)세아제강지주가 공시한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공시일: 2018-03-14)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기 4항의 판결·결정금액은 당사를 포함한 피고들이 공동하여 부담할 금액입니다.
3.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3년)말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4.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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