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 주요 내용
당사는 ㈜이뮤노백스바이오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통지 주식수가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2024년 7월 26일에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이뮤노백스바이오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1) 합병 당사회사
① 합병회사(존속회사): ㈜크레오에스지
② 피합병회사(소멸회사): ㈜이뮤노백스바이오
(2) 합병방법
㈜크레오에스지가㈜이뮤노백스바이오를 흡수합병
(소규모합병)
- 존속회사: ㈜크레오에스지
- 소멸회사: ㈜이뮤노백스바이오
(3) 합병형태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 합병
(4) 합병목적
바이오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함
(5) 합병비율
㈜크레오에스지 : ㈜이뮤노백스바이오=1:0.6997717
(6)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① 반대의사 표시기간: 2024년7월12일~ 2024년7월25일
② 반대주주수: 181명
③ 반대주식수: 806,194주(발행주식 총수의 0.55%)
(7) 합병기일: 2024년 8월 30일
(8) 결의결과: 원안대로 합병을 승인함.
* 기타 사항 :
(1) 상기 이사회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의 승인을 위한 이사회입니다. (2) 상법527조의3 제4항에 의해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식수가 합병회사인 ㈜크레오에스지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합병에 대한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결의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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