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손해배상(기) ( 2021가합523018 )
원고이름 : ㈜빅토리콘텐츠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14억(자산대비 : 2.43%)
* 판결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1,421,470,296원 및 그 중 72,492,592원에 대하여는 2021. 4. 24.부터, 1,348,977,704원에 대하여는 2021. 4. 13.부터 각 2024. 7. 25.까지는 연 6%, 2024.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3년)말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회사가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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