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원고이름 : 주식회사 케이엠엑스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청구내용
- 채권자 : 주식회사 케이엠엑스
- 채무자 : 미디어젠 주식회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디지털파일의 이동식 디지털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매 1일당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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