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권 인도 등 청구의 소 ( 2020다273403 )
원고이름 : 원고(피상고인) 김사성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국비엔씨
관할법원 : 대법원
* 판결내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판결사유
1. 상고이유 판단
원심판결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미친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유효한 주권이 발행되거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피고에게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판결정본을 소송대리인에게서 수령한 일자입니다.
- 상기 판결결정내용은 서울고등법원이 2020.09.18 선고한 피고(상고인) 패소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결정내용입니다.
- 관련공시는 2020.09.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권인도 등 청구의 소) 과 2020.10.08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주권인도 등 청구의 소송에 대한 상고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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