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원고이름 : 권OO 외 27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162억(자산대비 : 4.00%)
* 청구내용
1.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별지 2,3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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