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원고이름 : 주식회사 대광아이디엠 외 25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 채권자: 주식회사 대광아이디엠 외 25명
- 채무자: 주식회사 차바이오텍
- 목적물의 가액: 금 10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상법 제396조 제2항, 제1항에 기한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2024. 8. 2.자 기준 채무자의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각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 각 주주의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채무자 본점 또는 신청외 한국예탁결제원의 서울 영업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excel 파일을 USB 저장장치에 저장 또는 이메일 발송)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행위가 발생한 1일당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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