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이오텍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종목명 차바이오텍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공시시각 2024-08-12 16:36:04
시가총액 9,298억원
현재가 16,51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812900530
사건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원고이름 : 주식회사 대광아이디엠 외 25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 채권자: 주식회사 대광아이디엠 외 25명
- 채무자: 주식회사 차바이오텍
- 목적물의 가액: 금 10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상법 제396조 제2항, 제1항에 기한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2024. 8. 2.자 기준 채무자의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각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 각 주주의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채무자 본점 또는 신청외 한국예탁결제원의 서울 영업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excel 파일을 USB 저장장치에 저장 또는 이메일 발송)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행위가 발생한 1일당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