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 : 경남은행
확인일자 : 2024-08-12
발생금액 : 3,090억(자본대비 : 8.92%)
*횡령내용
1.(주)경남은행 전직 직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에 대한 2024년 8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내용입니다.
2.1심 판결내용
* 대상자 : 이00 (前 투자금융부장)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 징역 35년
- 추징금 : 15,946,292,534원
*향후 대책
본 건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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