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1심 판결에 대한 피고 항소제기 사실 확인
* 주요내용
□ 원판결의 표시
1.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2018.11.19. 원고 삼성바이오
로직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처분 및
2018.11.23. 원고 김태한에 대하여 한
과징금 1,600만 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피고 금융위원회가 2018.12.14.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과징금 80억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항소 취지
1.원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항소 이유
- 추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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