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회사에 관한 소송(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청구) ( 2023가합104134 )
원고이름 : 유00 외 5명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판결내용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결의들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의 판결 선고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의 판결문을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관련 공시: 2023-06-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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