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웍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종목명 시스웍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공시시각 2024-09-06 16:25:30
시가총액 1,321억원
현재가 889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906900394
사건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 ( 2023비합50045 )
원고이름 : 주식회사 스톤건설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판결내용
신청인 : 주식회사 스톤건설

사건본인 : 주식회사 시스웍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판결사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청인은 사건본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김종원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 2023카합50462), 김종원과 주식회사 비비비는 사건본인 회사와 사건본 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종원, 사외이사인 장성대, 김현식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 분을 신청(대전지방법원 2023카합50483)한 점, ② 이와 같이 신청인 측과 주식회사 비비 측 사이에 사건본인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 중인 점, ③ 사건본인 회사 는 2023. 11.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신청인이 추천한 장성대, 김현식이 사외 이사로 선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만으로는 경영권을 둘 러싼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신청취지 기재 안건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허가할 경우 향후 결의에 대하여 추가적인 분쟁이 생겨 결과적으로 사건본인 회사를
둘러싼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단계에서 주주총회소집을 허가할 필요 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참고사항
1. 관련공시
- 2023.11.09. 소송등의제기.신청(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