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위약벌 청구
원고이름 :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청구금액 : 730억(자산대비 : 18.59%)
* 청구내용
- 피고 : 주식회사 톱텍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4.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69,400,000,000원에 대하여는 본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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