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텍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톱텍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4-09-09 17:26:26
시가총액 2,281억원
현재가 6,00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909900438
사건명칭 : 위약벌 청구
원고이름 :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청구금액 : 730억(자산대비 : 18.59%)

* 청구내용
- 피고 : 주식회사 톱텍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4.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69,400,000,000원에 대하여는 본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