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웹젠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4-09-09 17:56:37
시가총액 6,043억원
현재가 17,29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909900483
사건명칭 :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원고이름 :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청구금액 : 600억(자산대비 : 9.6%)

* 청구내용
1.피고는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나머지 59,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확정)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내지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 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