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규모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 주요 내용
좋은타이어(주)와의 소규모합병에 관하여, 당사 권리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4년09월11일에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좋은타이어 주식회사와의 소규모 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 주요내용 -
(1) 합병 당사회사
①합병회사(존속회사):(주)파멥신
②피합병회사(소멸회사):좋은타이어(주)
(2) 합병방법
(주)파멥신이 좋은타이어(주)를 흡수합병
(3) 합병형태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4) 합병비율
(주)파멥신 : 좋은타이어(주)
= 1 : 0
(5)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①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므로 주식회사 파멥신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② 좋은타이어(주)의 주주는 (주)파멥신이 유일하며 전체 주주가 합병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
(6)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① 의사표시 기간 : 2024년08월27일~ 09월10일
② 반대 주주수 : 801명
③ 반대 주식수 : 544,787주(발행주식총수의 0.68%)
(7) 합병기일 : 2024년 10월 15일
(8) 결의결과 : 원안대로 합병을 승인함.
* 기타 사항 :
(1) 상기 이사회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의 승인을 위한 이사회입니다. (2)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식수가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파멥신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합병에 대한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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