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레인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기가레인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4-09-11 17:10:08
시가총액 569억원
현재가 67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911900434
사건명칭 : 손해배상(기)등 청구의 소 ( 2023나24073 )
원고이름 : 주식회사 동진쎄미켐
관할법원 : 수원고등법원
청구금액 : 43억(자산대비 : 7.71%)

* 판결내용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2,3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2,3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참고사항
- 본 건은 2023년 9월 8일에 항소한 손해배상(기) 청구 소에 대한 2심 판결결과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2023년12월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항소장을 수령한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