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플랙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티플랙스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4-09-12 15:31:46
시가총액 670억원
현재가 2,76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912900297
사건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2024카합50076 )
원고이름 : 에이원자산대부관리 유한회사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판결내용
[주문]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15영업일 동안 영업시간(09:00부터~18:00까지)중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2023. 12. 31.자 또는 이보다 최신일자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열전사방식에 의한 서면복사,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및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파일 형태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호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판단]
채무자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상법 제396조 제1항), 채무자의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6조 제2항).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등 참조).

* 참고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신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4.06.24.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