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중공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HJ중공업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4-09-20 14:24:32
시가총액 2,257억원
현재가 2,71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920800219
사건명칭 : 손해배상 ( HC/S 1074/2019 )
원고이름 : KEPPEL FELS LIMITED
관할법원 :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HIGH COUR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싱가포르 고등법원 항소부)
청구금액 : 0억(자산대비 : 0.00%)

* 판결내용
피고 : 주식회사 에이치제이중공업

1.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한다.

2. 피고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증의무가 2016. 4. 16. 실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다.

* 판결사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부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 사건개요

- 싱가포르 소재 Keppel FELS Ltd社(이하 Keppel)는 2012년 8월, Floatel International Ltd.와 반잠수형 수용시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 당사는 2013년 1월 Keppel과 하부구조물 제작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 상기 프로젝트는 당사와 당사의 필리핀 현지법인(수빅조선소)간 재하도급 형태로 수빅조선소에서 건조되었음.

- Keppel은 보증기간 만료 후인 2016년 8월, 용접결함 발견을 사유로 당사에 수리비용 등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양사간 견해가 좁혀지지 않아 Keppel측은 싱가포르 현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Keppel의 청구를 전부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음.

- 이에 대하여 Keppel이 2023. 12. 18.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9. 16. 원고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당사는 2024. 9. 20. 판결문을 수령함.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원)"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조 5항에 따른 2024년 2분기말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