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한국테크놀로지 상장폐지사유 발생 및 절차 안내
본소는 금일('24.09.20) 동사가 제출한 파산선고 공시를 통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동사는 2022사업연도 및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본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ㆍ의결('24.06.03)하였으나,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금일('24.09.20) 발생한 파선선고 관련 상장폐지사유는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절차 보류와는 별개의 건으로, 이 경우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곧바로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공시 : '24.06.03 상장폐지
'24.06.0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4.06.04 기타시장안내(정리매매 보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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