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방법
본건
분할합병은
상법
제
530
조의
2
내지
제
530
조의
11
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코오롱글로텍(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합병 대상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코오롱인더스트리(분할승계회사)에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으로
,
코오롱글로텍는
분할합병대상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으로
존속하며
,
코오롱글로텍의
주주가
분할합병신주의
배정에
갈음하여
분할합병기일
현재의
지분에
비례하여
분할합병비율에
따라
분할합병교부금을
지급받는
흡수인적분할합병방식으로
합
니다.
대상회사 : 코오롱글로텍(자회사)
주요사업 :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영업실적 : 매출 7,086억/ 순이익 25억
합병계약 : 2024-09-23
반대기한 : 2024-10-23
주주총회 : 2024-11-06
매수청구 : -
거래정지 : 시작
합병기일 : 2025-01-01
신주상장 : -
합병목적 : 본건 분할합병은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자동차소재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에 흡수합병하여 각 당사자들의 경영효율성 및 시너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당사자들의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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