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신주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항고)(2024카합20865)
원고이름 : 신○○ 외 11인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청구내용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신주발행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주위적으로,
가.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이정재, 박인규, 주식회사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엄현지는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 기타 주주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은 채무자 이정재, 박인규, 주식회사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엄현지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 기타 주주권의 행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예비적으로,
가.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이정재, 박인규, 주식회사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엄현지는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의 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은 채무자 이정재, 박인규, 주식회사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엄현지가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의 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청비용 및 항고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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