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총회결의취소 ( 2023가합 101955 )
원고이름 : 엠케이에셋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판결내용
원고 : 엠케이에셋
피고 : 만호제강 주식회사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결사유
원고와 이 사건 특별관계자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의장이 원고와 이 사건 특별관계자들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 참고사항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항소할 예정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확인 메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 입니다.
- 본 결정은 공시서류의 제출일인 2024년 9월 25일에 제출한 소송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한 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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