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2022가합567206 )
원고이름 : 파산자 주식회사 아쉬세븐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김원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50억(자산대비 : 10.7%)
*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살펴보아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1. 상기 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기준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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