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2024카합 100152 )
원고이름 : 주식회사 트레스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판결내용
채권자: 주식회사 트레스
채무자:
1. 만호제강 주식회사
2. 김*환
3. 김*규
4. 김*대
5. 김*환
6. 만호제강 주식회사 우리사주조합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판단
가. 관련 법리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은 일단 인용되면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들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해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나. 이 사건 주식매수에 관한 부분
1) 살피건대, ①'일부 매도인들은 가족관계에 있고 가족의 대표자가 거래의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경제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채무자들의 주장은 뚜렷한 법령상의 근거를 찾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해당 매도인들의 내부적 관계(주식 명의신탁 등)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② '이미 주식을 5% 지분 이상 보유한 자의 추가 주식 매수에 관하여 항상 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매수강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채무자들의 주장은 이 사건 주식매수 수량이 5% 미만이므로 공개매수강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한도에서는 위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므로 채무자들의 이 부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나 앞서 본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매수에 따른 채무자 김*환 등의 보유주식 합계 158,840주에 대하여 의결권행사를 금지하여야 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정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의결권은 주주의 사원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익권이자 주주의 고유권으로 이에 대한 제한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채권자의 주주제안으로 다수의 이사 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있는 등 경영권 변동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가처분 단계에서 경영권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변동시키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의결권행사 금지를 섣불리 허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 이 사건 우리사주에 관한 부분
1) 회사가 직접 자기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 그것이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가 2023. 5. 17. 200,000주, 2023. 6. 8. 및 2023. 6. 27. 289,000주의 자기주식을 채무자 조합에 처분하기로 결정하였다가, 2023. 8. 2. '회계상 처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기주식 처분결정 철회'한다는 사유로 정정신고를 한 사실은 소명되기는 한다.
3) 그러나 앞서 본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우리사주에 대하여 의결권행사를 금지하여야 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정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확인 메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 입니다.
- 본 결정은 공시서류의 제출일인 2024년 9월 12일에 제출한 소송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한 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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