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br(주)태영건설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결과 및 상장유지 결정 안내(2024.09.27)br
* 내용
br동사는 감사인 의견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하여 2025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023사업연도 재감사보고서 및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2024년 9월 27일)를 제출하였습니다. br br거래소는 동사의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동사 주권에 대하여 상장유지를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br br이와는 별도로 동사는 완전자본잠식 사유 해소 관련 자구이행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br br br(한국거래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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