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조판매중지명령 및 품목허가취소등 취소 소송 상고의 건
* 주요내용
1)상고인(항소인, 피고):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피상고인(피항소인, 원고): 메디톡스
3)상고 취지
- 관할 법원: 대법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원판결(항소심) 판결 내용
- 관할법원: 대전고등법원
[2023누13362]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 50단위',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 150단위'"를 "'메디톡신주 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메디톡신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으로 경정한다.
[2023누13386]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 '메디톡신주 50단위(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A형)' 및 '메디톡신주 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을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메디톡신주 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및'메디톡신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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