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원고이름 : 영풍정밀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 채권자 : 영풍정밀 주식회사
- 채무자 : 주식회사 영풍
- 목적물의 가액 : 100,000,000원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 지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 신청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전자
적 서류의 경우 전자적 저장장치를 포함하며, Excel
파일 이나 Text 파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Excel 파일
이나 Text 파일을 포함함)들의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유에스비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
로의 복사를 포함한다)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제1항의 열람·둥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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