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더블유바이텍(주)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 연장 안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따라 지더블유바이텍(주)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동 규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24.10.07 限)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24.10.29까지 동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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