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br(주)카프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안내br
* 내용
br한국거래소는 (주)카프로의 자구이행을 통한 완전자본잠식 해소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 발생('24.8.13)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24.9.4) br br한국거래소는 동사의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심의를 위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24.10.10) br br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하 같음)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이의신청 만료일 : '24.10.31일까지) br br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br br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