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규모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결과 보고
* 주요 내용
당사는 (주)성신바이오와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 당사 권리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 수가 당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4년 10월 28일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성신바이오와의 소규모 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 주요내용-
가. 의안 : (주)성신바이오와의 소규모 합병 승의 건.
나. 주요내용
1. 합병 당사회사
- 합병회사(존속회사) : (주)제일바이오
-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주)성신바이오
2. 합병방법
-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제일바이오가 비상장법인인 (주)성신바이오를 흡수합병.
(상법 제 527조 3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합병에 의거함.)
3. 합병목적
- 본 합병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4. 합병비율
- (주)제일바이오 : (주)성신바이오 = 1 : 1.3587962
5. 주식매수청구권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에 따른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
6.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 반대의사표시 기간 : 2024년10월10일 ~ 2024년10월24일
- 반대주주 : 506 명
- 반대주식수 : 781,797 주 (발행주식총수의 2.7%)
6. 합병기일 : 2024년 12월 01일
7. 이사회 결의 결과 : 원안대로 합병을 승인함.
* 기타 사항 :
- 상기 이사회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 합병의 승인을 위한 이사회입니다. -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식수가 합병회사인 (주)제일바이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합병에 대한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 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 본 합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관련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