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분야 : 토목건축공사업
정지금액 : 15,258억
매출대비 : 80.31%
정지일자 : 2024-12-01
정지내용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2024.12.1.~2024.12.31.)
정지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별표6]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정지영향 : -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음
* 향후대책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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