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의결권 행사금지 및 허용 가처분 ( 2024카합21566 )
원고이름 : (주)아티스트유나이티드 외 2인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1. 채무자 김동래는 2024.10.31. 개최되는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의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 포함)에서 별지1 기재 주식으로 별지2 기재 안건 중 제1-2호 내지 제1-8호 의안, 제2-3호 내지 제2-6호 의안에 대하여 각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라.
2. 채무자 김동래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각 5,0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채권자들의 채무자 김동래에 대한 나머지 신청 및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에 대한 신청을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채무자들이 각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들의 채무자 김동래에 대한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채권자들의 채무자 김동래에 대한 나머지 신청과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상기 확인날짜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 2024.10.23 소송등의 제기ㆍ신청(의결권 행사금지 및 허용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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