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신주발행무효의 소 ( 2024다271146 )
원고이름 : 강○○
관할법원 : 대법원
*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위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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