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약정금 ( 2024가합53466 )
원고이름 : 주식회사 대상인베스트먼트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26억(자산대비 : 30.24%)
* 판결내용
원고: 주식회사 대상인베스트먼트
피고: 주식회사 하이트론씨스템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1,241,709원 및 그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 2024.03.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돈을 지급받으면, 그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외 4명에 대한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 신청(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카단10338 채권가압류)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3. 원고는 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케이피엘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임정훈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한다.
4. 본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가 케이피엘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임정훈에게 가지는 구상권은 별도로 행사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판결사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4. 판결결정 금액은 피고에 지급 할 약정금 입니다.
- 4. 판결 결정 금액의 자기자본은 2023사업년도 자본총계에 공시일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더한 값을 기재하였습니다.
- 8. 판결 결정일자는 화해권고결정 일자입니다.
9. 기재일자는 회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