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이름 : 한국메티슨특수가스 주식회사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청구금액 : 152억(자산대비 : 5.7%)
* 청구내용
1.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각 정보를 원고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들은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 및 반제품(완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제조 공정에 들어가있는 중간 제품으로서 아직 완제품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물건)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고들은 자택,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하고 있는,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 및 출력물을 각 삭제 및 폐기하고,
나.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 및 반제품(완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중간 제품으로서 아직 완제품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물건)을 제조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설비들을 각 폐기하라.
4.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15,078,663,9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 내지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향후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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