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원고이름 : 주식회사 영풍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채권자 : 주식회사 영풍
채무자 : 고려아연 주식회사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보관장소(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 포함)에서 채권자 또는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4. 10. 28. 또는 그 이후 일자 기준의 주주명부로서 채무자가 보유한 가장 최근의 것; 주주의 성명,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엑셀파일 등 컴퓨터 파일의 USB 매체를 이용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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