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원고이름 : 테라사이언스 주식회사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청구내용 1. 채권자 :
권
OO
외 10명
2. 채무자 :
테라사이언스 주식회사
[신청 취지]
1. 채무자가 2024.11.7.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현재 발행 준비 중인 별지2 기재 주식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예비적으로)
1. 채무자가 2024.11.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행한
별지2 기재 주식에 대한 신주발행(납입기일 2024.11.20., 납입기일이 연기된 경우 포함)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신주 발행무효소송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채무자는 위 기간 동안 위 주식을 전자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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