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서
원고이름 :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청구내용
채권자: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채무자:한미약품 주식회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사무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4. 11. 12. 기준, 주주의 성명,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엑셀파일 등 컴퓨터 파일의 USB 매체를 이용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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