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 2024가합100077 )
원고이름 : 주식회사 디지털킹덤홀딩스 외 7명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판결내용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를 전부 취하하는 바입니다.
* 판결사유
원고 측의 소취하서 제출
* 참고사항
1. 상기【6. 판결·결정일】은 원고 측의 소취하서 제출일입니다.
2.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3.당사는 2024-06-19자로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을 통하여 본 사건에 대한 원고 측의 소취하서 제출 사실을 통보받고 동 사실을 공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4-06-20자로 본 소송 원고 중 1인의 원고가 해당 소취하를 하지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사실을 법원에서 통보받았으며, 동 소취하 반대로 인해 본 소송은 진행되는 중입니다.
4.상기 사건에서 원고 정임식의 공동소송참가인으로 김동화 및 성지건설 주식회사가 참여하였습니다.
5.당사는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며, 본 소송의 진행에 따라 추가로 결정되는 사항이 발생할 시에 해당 내용을 재공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