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DR 배당을 위한 투자자 유의사항(QI 자격을 취득한 계좌관리기관의 명단)
* 주요 내용
2024.11.01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2024 사업연도 결산 이익배당 실시 계획)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확인된 적격중개기관(QI) 자격을 취득한 증권사 및 금융기관(이하 "이하 계좌관리기관")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가나다순).
1. DB금융투자
2. IBK투자증권
3. KB증권
4. LS증권
5. NH투자증권
6. SK증권
7. 교보증권
8. 다올투자증권
9. 대신증권
10. 리딩투자증권
11. 메리츠증권
12. 미래에셋증권
13. 삼성증권
14. 상상인증권
15. 신영증권
16. 신한투자증권
17. 아이엠증권
18. 유안타증권
19. 유진투자증권
20. 카카오페이증권
21. 키움증권
22. 토스증권
23. 하나증권
24. 한국투자증권
25. 한화투자증권
26. 현대차증권
* 기타 사항 :
- 당사는 주주환원 강화 차원에서 2024년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재무제표 확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함이 확인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안건을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2024-11-01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참고] - 당사의 KDR은 미국에서 발행된 당사 주식을 기초로 하여 한국에서 발행된 증권이며, 당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은 미국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미국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조세사무가 필요합니다. - 미국세법에 따른 조세사무 절차상 KDR 소유자의 계좌관리기관이 미국 세법상 적격중개기관(QI) 자격을 취득한 경우 계좌관리기관의 안내에 따라 미국과 KDR 소유자의 거주지국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한국 거주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15%)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계좌관리기관이 적격중개기관(QI)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미국세법상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QI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KDR을 보유한 투자자분들은 제한세율이 아닌 30%세율(미국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이하 "최고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세율 적용 등 조세사무 처리를 위해 계좌관리기관에서 KDR 소유자분들께 필요 정보 또는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따라서 최고세율(30%)이 아닌 제한세율 적용 절차를 희망하는 KDR 소유자분들 중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이 QI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배당기준일인 12월 31일 전까지 QI 자격을 취득한 계좌관리기관으로 KDR 이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확인한 적격중개기관(QI) 자격을 취득한 계좌관리기관의 명단을 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확인된 적격중개기관(QI) 자격을 취득한 계좌관리기관의 명단을 공문으로 수령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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