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 ( 2024비합10046 )
원고이름 : 강홍철 외 33명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판결내용
1.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신청인들의 각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신청인들의 각 신청은 위 소명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1. 상기【6. 판결·결정일자】법원의 결정일자 입니다.
2.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3. 상기 '3. 판결내용'의 '별지 기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별지
【제1호 의안】 : 이사 3인 해임의 건
【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김동화 해임의 건
【제1-2호 의안】 : 사내이사 최정환 해임의 건
【제1-3호 의안】 : 사내이사 이종인 해임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5인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김강우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종성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강홍철 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나유신 선임의 건
【제2-5호 의안】 : 사외이사 조상익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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