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인바이츠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CG인바이츠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4-11-28 18:10:34
시가총액 1,815억원
현재가 2,36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128900825
사건명칭 : 기타 사기에 따라 발생한 개인 재산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 배상 등 청구
원고이름 : 조○○
관할법원 :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청구금액 : 1,401억(자산대비 : 96.63%)

* 청구내용
원고는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과 구제를 청구한다.

A. 재판에서 결정될 금액이지만 현재 1억 달러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배상금.

B. CG Invites가 신주인수 계약 및 주주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특정 이행 명령.

C. 피고들의 불법 행위의 고의성에 따른 가중 손해.

D. 피고들이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모든 수익의 환수.


E. 재판에서 결정될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

F. 원고가 CG Pharmaceuticals, Inc.의 60% 소유자임을 선언하는 판결.

G. 라이선스 계약이 유효하며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하는 판결.

H. 피고 오수연이 2024년 9월 4일 캘리포니아 주 국무부에 제출한 정보 문서가 무효임을 선언하는 판결.

I. 원고의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

J.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추가 구제.

*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상기3. 청구내용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고는 미국내 당사의 100% 자회사인 CG Pharmaceuticals, Inc에 대한 원고의 불법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